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 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해 쉽고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특히, 흔히 알려진 "통장에 500만 원 이상 있으면 탈락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기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기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 소득 등 실제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나의 소득에다가
내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이 두개를 더해서 나온 값이 소득인정액이고
이 소득인정액이 앞서 살펴본 기준보다 낮아야 선정 된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결과인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2. 재산 평가 시 "기본재산액"이란?
재산을 평가할 때, 기본재산액이라는 항목을 공제합니다. 이는 수급자가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금액이에요.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준 (2025년)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
이 금액 이하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금융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재산 공제 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서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통장 잔액이나 예적금, 주식 등은 금융 재산에 속하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금융 재산 평가 시, 가구당 500만 원의 생활 준비금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는 재산 평가 시 잔액에서 500만 원을 더 빼준다는 뜻이지, 잔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탈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실제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서울에 사는 홍길동 님의 재산:
주거용 재산 (보증금): 5,000만 원
금융 재산 (예적금 등): 3,500만 원
자동차: 400만 원
총 재산: 8,900만 원
서울 지역 기본재산액(9,9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홍길동 님은 수급 자격을 유지합니다. 더불어 금융 재산에서 추가로 5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니, 실제로는 1억 400만 원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5. 왜 "500만 원 이상이면 탈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오해는 생활 준비금 공제 규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를 보면
500만 원 공제는 수급 자격을 위한 추가 혜택이지, 잔액이 500만 원을 넘었다고 바로 탈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초 수급자의 자격은 전체 재산의 합계와 기본재산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통장 잔액만으로 자격을 결정하지 않으며,
모든 재산을 합산했을 때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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