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오는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차량뿐만 아니라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소화기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려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왜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필요할까?
1. 증가하는 차량 화재 사고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약 1만 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평균 3,799건에 이르는 차량 화재로 인해 27명이 목숨을 잃고, 14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엔진 과열, 정비 부족, 운전자 부주의, 교통사고 등이 꼽히며, 이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규정의 한계
현재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었지만, 5인승 차량에서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여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까?
1. 차량용 소화기의 조건
5인승 이상 차량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 특징:
성능시험(소화 능력)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하여 차량 내 사용에 적합한 제품.
소화기 표면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구매 시 유의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증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세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
이번 법규 개정은 특정 차량에만 적용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
기존 등록 차량: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 검사에서 확인되며, 미비 시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 도구입니다.
▶초기 1~2분 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면,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규정은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타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 운전자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둘러싼 추가 고려사항
1. 소화기 설치 위치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 운전석 아래, 조수석 옆 또는 차량 트렁크 내부.
2. 소화기의 점검
차량용 소화기는 오랜 시간 차량 내부에 보관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통기한과 내용물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3. 화재 대비 추가 안전 팁
소화기 사용법 숙지: 소화기의 핀을 뽑고, 불길의 아랫부분을 향해 분사해야 효과적입니다.
긴급 상황 대응 훈련: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도록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차량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 도구로 소화기를 인식하고 점검과 사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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