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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다시 1유형 2유형

by 친절한 곰선생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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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연봉이 높은 직업, 대기업,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라밸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나에게 맞는 적성에 따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한 나이에 퇴사를 하게 되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해 보니 쉽지 않습니다. 신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어 도움을 받게 된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자격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 유형의 참가자들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1 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부양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간 50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여기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유형은 1 유형과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지원금에서 차이가 있고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절차는?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주신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성공수당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지원과 지원금을 받는 것 외에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취업의 성공을 축하하는 취업 성공수당이 지급되는데 6개월 이상 근로,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나눠서 50만 원,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참여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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